지난달 강원 강릉에서 한 승용차가 굉음을 내며 질주하다 지하통로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인 60대 여성은 크게 다쳤으며 함께 타고 있던 10대 손자는 사망했다.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는 운전자인 할머니가 차량 문제로 다급하게 외치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운전자와 가족들은 급발진 사고를 의심하며,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가족과 변호인 측은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소장을 10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해 12월 6일 강릉 내곡동의 한 도로에서는 SUV 차량이 갑자기 ‘웽’하는 굉음과 함께 흰 액체를 분출하며 속도를 내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1차 추돌 사고 이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600m가량을 더 주행했다. 앞선 차들을 피해 달리던 중 왕복 4차로 도로를 넘어간 뒤 지하 통로에 추락한 뒤에야 멈췄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68세 할머니가 크게 다쳤고, 옆에 함께 타 있던 12살 손자는 숨졌다.
유족과 변호인 측은 자율주행 레벨2 차량인 이 자동차가 주 컴퓨터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의 결함, 가속제압장치(ASS)를 채택하지 않은 설계 결함, 자동긴급제동장치(AEB)가 작동하지 않은 결함, 충돌을 견디는 능력이 결여된 지붕(루프)을 장착한 설계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운전자인 할머니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된 상황이다. 유족 측은 “아들을 잃었는데 어머니마저 죄인으로 만들 수 없다”며 “브레이크등이 분명히 들어온 상태에서 질주하는 영상이 있으니,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원인 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유족 측은 “국내 급발진 사고 대부분 운전자 과실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며 “앞으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증명책임은 재조사가 해야 하고 급가속을 막을 수 있는 가속제압장치 도입, 급발진 시 자동긴급제동장치가 작동되도록 입법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엔진에서 난 굉음과 비정상적으로 배출된 배기가스, 이동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급발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시간도 지속성으로 길게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운전자 실수일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변호인 측은 운전자가 급발진하는 중에도 최소 2차례 충돌회피 운전을 한 것은 페달 오조작 같은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 자동차를 통제하며 운전했음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고로 12살 손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시민재해에 해당,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도 물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를 비롯해 차량에 대한 정밀감정을 의뢰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자동차 제조사 측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국과수에서 진행한 정밀 감식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순쯤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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