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인천에서 3살 여아가 홀로 타고 있던 차량에 몰래 탑승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아의 아버지는 남성을 막으려다가 부상을 입고 수술을 앞두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2일 자동차 불법사용 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후 6시4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30대 남성 B씨의 차량에 몰래 탑승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3살 여아가 뒷좌석에 홀로 탄 사이 운전석으로 달려가 탑승을 시도했다. B씨는 딸에게 사탕을 주려고 잠시 내렸다가 A씨가 탑승을 하려 하자 저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B씨는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손목 수술을 앞두고 있다. B씨의 딸은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의 차량인 줄 알고 타려 했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