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멤버 힘찬(김힘찬)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추행 관련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7.12/뉴스1 |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B.A.P 출신 가수 김힘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달 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형작·장찬·맹현무)는 지난 10일 김힘찬에 대한 4차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공판 기일을 이같이 예고했다.
검찰은 김힘찬이 “피해자를 압박하고자 고소까지 했다”며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변호인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일본 콘서트도 진행하고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 했지만 적자가 나서 현재 자산을 정리하고 있다”며 “선고 전까지 적정한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힘찬은 이날 최후진술로 “가장 먼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지은 죄를 잘 알고 있다. 사죄의 마음이 닿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힘찬은 2018년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2월24일 그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용서를 구할 시간을 주겠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힘찬은 당초 피해자와 서로 호감이 있었고 사건 당시 행위에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항소심 공판 도중 이같은 입장을 철회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김힘찬은 항소심 기간 중인 지난해 4월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계단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같은해 10월25일 재차 불구속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심리를 받고 있다.
김힘찬은 6인조 그룹 B.A.P의 멤버로 2012년 데뷔했다. B.A.P는 2018년 2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 잔류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계약이 종료돼 사실상 해체됐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