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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거짓말?…동거녀 시신수색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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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스1) 양희문 기자,이상휼 기자 = 검찰이 6일 경기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서 택시기사와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을 대동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장소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2023.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주=뉴스1) 양희문 기자,이상휼 기자 = 검찰이 6일 경기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서 택시기사와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을 대동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장소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2023.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영(32)이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전 연인 50대 A씨 시신 수색 작업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기영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A씨 살해와 유기 사실을 자백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인 시신을 찾지 못하면 구체적 살인 혐의 입증이 어려워 경찰이 시신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9일 경찰은 이기영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경기 파주시 공릉천 일대 수색을 계속했다. 경찰은 전날(8일)도 공릉천 인근 주차장 일대를 수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경찰은 이기영의 자백을 받고 지난달 27일부터 13일째 A씨 시신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유기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기영은 경찰은 지난해 8월7일쯤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했다. 같은 달 중부지방에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시신이 한강으로 유실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이기영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유기 장소를 허위 진술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난 5일 검찰 송치 이후에는 “경찰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구체적인 장소를 설명했다. 그 다음날인 6일 검찰 주도로 20분간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이기영은 수갑을 찬 손으로 시신을 매장한 위치를 가리키는 등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이기영은 땅을 파는 수사관에게는 답답하다는 듯 “삽 좀 줘봐라” “삽을 반대로 뒤집어서 흙을 파내야 한다”고 훈수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뉴스1) 양희문 기자,이상휼 기자 = 검찰이 6일 경기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서 택시기사와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을 대동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장소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2023.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주=뉴스1) 양희문 기자,이상휼 기자 = 검찰이 6일 경기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서 택시기사와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을 대동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장소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2023.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사기관이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직접적인 증거인 시신을 확인해야 한다. 이기영이 조사에서 A씨 살해와 유기 사실을 자백한 상황이지만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자백만으로는 증거 능력이 없다. 증거로 제시될 수 있는 범행 당시 사용된 흉기도 시신과 함께 유기돼있는 상황이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살인사건에서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혈흔이 묻은 흉기, 유기하는 장면이 담긴 CCTV 등의 증거들이 나와야 한다”며 “택시 기사 사건은 명백한 증거가 나왔지만, 전 연인의 살인 사건의 경우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피해자가 복수일 경우 피의자의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는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시신과 범행 도구 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시신을 찾지 못해도 이기영 진술과 집에서 나온 혈흔으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시신을 못 찾을 경우를 대비해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증거와 목격자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기영에 대한 심리분석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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