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
다른 사람 명의로 전세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보증금 약 30억원을 가로챈 사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일당이 사용한 주택의 실소유주 A씨를 포함해 총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일당 중 60대 남성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씨를 도운 부동산 업계 관계자 B씨 역시 구속된 채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에게 명의를 대여한 혐의(사기)를 받는 나머지 9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관악구 일대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임대차 계약을 하고 피해자 47명에게 보증금 약 3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했음에도 허위 임대인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 임차인들에게서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건물의 담보가치를 높인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경찰은 실제 명의 대여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소유주인 A씨를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접수가 들어와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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