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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역 면제를 노린 스포츠 스타와 래퍼 등이 브로커와 짜고 ‘허위 뇌전증’ 판정을 받아낸 일이 적발돼 검찰과 병무청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병무청 법무관을 지낸 윤병관 변호사가 자신이 직접 겪었던 병역 회피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윤병관 변호사는 9일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병역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대해 “병역법 12조에 의거해 군의관의 판정으로 1급에서 7급까지 나눠지며 그에 따라 현역, 사회복무요원, 병역면제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1급에서 3급까지는 현역병, 4급은 보충역으로서 사회복무요원, 5급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은 되지만 민방위 훈련만 받는다”며 “5, 6급은 흔히 말하는 군 면제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에 따르면 경련성 질환인 뇌전증은 검사 규칙상 뇌파 검사에 이상이 없어도 1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으면 4급 보충역, 2년 이상 치료경력이 있으면 5급 판정으로 면제 처분을 받게 된다.
윤 변호사는 “연예인이 치아를 의도적으로 손상해서 병역 면제받은 경우도 있었다”며 “‘귀신이 보인다’면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거나, 소변에 혈액이나 약물을 섞고 검사를 받아 병역을 면탈하거나 멀쩡한 어깨를 수술해서 습관성 탈구로 병역을 면탈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귀신이 보이는 정신질환 증세를 주장할 경우 전문의료기관에서 판단을 받은 뒤 결과에 따라 보충역 또는 면제 판정을 받게 된다. 다만 윤 변호사는 ‘귀신이 보인다’고 한 연예인의 경우 4급 보충역 편입을 받았다가 (들통나) 나중에 취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로 청각 마비 행세를 하거나 심지어 손가락을 자른다거나 예전에는 고환을 제거하는 사례도 실제로 있는 등 상상도 못 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서 병역 기피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회상했다.
윤 변호사는 이러한 병역 면탈을 막기 위해선 “상당히 미약한 병역법 위반 처벌 수위(자해 혹은 속이기를 할 경우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를 강화하고 병무청이나 유관 수사기관이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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