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신은주 기자] 돈스파이크(46, 본명 김민수)가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100여g에 달하며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보면서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3985만 7500만 원을 명령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였으며 공동 투약 5회 포함, 14차례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7회에 걸쳐 필로폰, 엑스터시를 교부했으며 약 667회분에 달하는 필로폰 약 20g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돈스파이크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돈스파이크 측 변호인은 “구금 동안 손가락 끝이 마비되는 등 건강이 악화돼 반성문조차 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며 선처를 구했다.
신은주 기자 se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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