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자기가 만든 음식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이자 동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태국인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 태국 국적)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9일 0시20분쯤 자신이 근무하던 경기도 내 한 공장 숙소에서 동료 B씨(26, 태국 국적)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전날 저녁 8시30분쯤 공장 식당에서 자기가 만든 음식에 대해 B씨가 좋은 평가를 해주지 않자 삿대질했고, 결국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주변에 있던 다른 직장동료들이 상황을 정리했다.
하지만 이후 공장 숙소에서 B씨와 다시 마주친 A씨는 미리 준비하고 있던 흉기를 B씨 어깨 부위에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이에 B씨가 주변에 있던 둔기를 들고 달려들자 A씨는 들고 있던 흉기를 B씨에게 휘두르고,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목 부위를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당시 체격이 좋은 B씨가 둔기를 들고 달려오자 당황해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며 과잉방위를 주장했다. 과잉방위는 정당방위라고 인정되는 수준을 넘은 방위행위를 말한다. 위법한 행위로서 범죄가 되지만 정황에 의해 형이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몸싸움을 한 뒤 먼저 흉기를 찾아 B씨를 위협했고, 이후에도 B씨를 마주칠 것을 대비해 흉기를 소지하고 위협을 가한바 과잉방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후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쉽게 가늠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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