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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끼던 반려견 11층서 던진 아내…2심 벌금 늘어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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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이혼하자는 말에 화가 나 남편이 아끼던 반려견을 11층 아파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많은 벌금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김현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한 아파트 11층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남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키우던 푸들 강아지를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이를 조산한 이유가 반려견 때문이라고 생각해 B씨에게 파양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반려견 입양을 보내느니 차라리 이혼하자며 이를 거절했고, 불만을 품은 A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아끼는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해 죄질이 좋지 않고,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A씨의 정신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과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생명체에 대한 존중 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생명 경시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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