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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다 이틀 만에 검거된 중국인에 대해 엄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6일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3일 중국에서 입국 후 도주했다가 전날 검거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A(41)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에서 검거됐다.
그는 지난 3일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부인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호텔에서 1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으나 도주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7일부터는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이날 기준 6만 580명으로 지난주보다 8.2%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7차 유행이 다소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일평균 위중증 환자는 4주째, 주간 사망자 수는 3주째 증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특히 중국 내 확진자 급증과 일부 국가의 신규 변이 확산이 국내 코로나 유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군의 조속한 예방접종이 시급하다며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은 55.1%로 당초 목표인 60%에 근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60세 이상 접종률은 31.4%로 다소 낮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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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금지좀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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