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없이 27년간 전국 병원에서 의사 행세를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위조 면허증 등을 제시해 병원에 취업하고 의료 행위를 했던 걸로 확인된다.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 양선순)은 5일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의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의대를 다녔던 A 씨는 1993년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졸업했다. 그러다 19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서울, 경기 등 전국 60여 개 병원에서 진료를 했던 걸로 파악된다. 하지만 최근 A 씨가 일하던 병원 관계자가 가짜 의사 행각을 의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범죄 행위가 발각됐다.검찰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A 씨의 최근 8년간 의사면허증 위조 및 행사,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 행위를 밝혀내 기소했다.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 씨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만 약 5억 원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사면허 취소’를 주장했지만,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https://m.news.nate.com/view/20230105n19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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