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역 인근에서 관계자가 따릉이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올해부터 자전거와 손수레 등 운전자도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뒤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 6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5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담은 ‘2023년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손수레 등 운전자는 일반 차종과 달리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고 그동안 형사 처분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이들도 6만원의 범칙금을 내면 형사 절차가 종료되도록 했다.
아울러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벌점 규정도 신설됐다. 차로를 따라 운행하지 않은 운전자는 승용차 기준 3만원(벌점 10점 부과)을 내게 된다.
이달 22일부터는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정지선·횡단보도와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차량이 우회전 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회전 삼색등’도 신설된다. 우회전 신호등은 평소 초록색 우회전 화살표를 표시하다 횡단보도에 초록 불이 켜졌을 때 ‘일시 멈춤’을 뜻하는 빨간 불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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