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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우리가 호구 같나?” 한국에 거짓말 친 테슬라, 결국 충격 최후 맞이했다

오토모빌코리아 조회수  

공정거래위원회
테슬라에 28억 과징금 부과
소비자를 기만했기 때문이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가격 인상만 여러 차례 단행해 “소비자들을 기만한다”라는 말까지 들은 업체. 바로 테슬라다. 이러한 비난과는 별개로 여전히 국내 소비자들 사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테슬라. 이런 테슬라가 최근 공정위에 의해 수십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위가 테슬라에 과징금을 추징하는 사유로는 과장 광고라고 한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홍보하는 내용을 두고 특정 조건에서 발휘되는 차량 성능을 두고 일반적인 성능처럼 광고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게 당최 무슨 말일까? 이번 시간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공정거래위원회
테슬라에 28억 과징금 부과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는 테슬라 미국 본사와 테슬라 코리아에 잠정 과징금 28억 5,2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밝힌 사유가 무엇일까? 공정위는 이를 두고 주행거리와 충전기 성능, 연료비 절감 금액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 기만한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 설명했다.

공정위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홈페이지에 차종별로 “1회 충전 시 OOOkm 이상 주행 가능”이라 표시해왔다. 문제는 이러한 수치가 실제 주행거리와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모델 3 롱 레인지 모델의 경우 상온 복합 주행거리 수치는 446.1km에 달한다. 그러나 저온 복합 주행거리 수치는 273.1km에 불과한데,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테슬라의 광고 내용
사실과 다른 부분 많아

공정위는 테슬라의 슈퍼차저 성능, 표기 방식에는 거짓, 과장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슈퍼차저로 15분 이내 OOOkm 충전”이라는 광고 내용에는 시험 조건과 충전기 종류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테슬라는 광고 문구로 사용한 내용으로 슈퍼차저 V3의 데이터 값을 사용했지만, 광고가 진행됐던 2019년 당시에는 전 모델인 슈퍼차저 V2를 운용해왔다.

이들은 또한 테슬라가 슈퍼차저의 성능을 최적의 조건에만 국한하여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외부 기온, 배터리 잔량 등 여러 요건을 달리 두니, 테슬라가 광고한 속도보다 훨씬 더 느린 속도로 충전이 진행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공정위는 충전 요금을 kWh 당 135.53원으로 가정하고 예상되는 연료비 절감 금액을 표시한 것 역시 소비자 기만행위로 분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네티즌들이 보인 반응

공정위 측은 “테슬라의 광고 내용이 소비자들의 건강, 안전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일부의 경우 사실과 부합하는 측면도 있어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로 판단, 0.1%의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들은 “해당 위반 행위는 테슬라 미국 본사와 국내 법인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 판단, 양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아직도 한국 소비자가 호구 같냐?”, “가격 인상할 생각만 하더니 꼴좋다”, “진짜 테슬라는 한번 좀 크게 혼나야 한다.”, “괜히 주식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28억? 너무 적은 액수인데”, “양심 없는 테슬라”, “공정위가 오랜만에 제대로 일을 했네”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오토모빌코리아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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