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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인감도장 격인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962년에 도입 이후 60년 만에 폐지하는 것.
자동차 번호판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다. 봉인은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엔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는 물론 차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진 데다 변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게다가 봉인발급 및 재발급에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흐르는 단점도 지적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으로 번호판 교체(봉인 발급), 차 정비 및 번호판 봉인훼손(봉인 재발급) 등에 따라 차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고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봉인수수료도 절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 봉인은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하는 제도다.
허경민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교통부는 2023년에도 민간 위원들이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해 심의하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계속 운영할 예정”이라며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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