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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빠져 사망한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상속받기 위해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보험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3일 54년 만에 나타나 사망한 아들 A씨의 사망 보험금 약 2억4000만원을 지급해달라는 80대 친모 B씨의 청구 소송에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해 1월23일 선원으로 일하다 선박 침몰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유족 보상금 등 2억3776만원이 발생했는데 B씨가 54년 만에 나타나 이를 요구했다. 이에 A씨의 누나 C씨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B씨에 대해 보상금 등의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B씨도 지급 청구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선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도 유족에 해당한다’는 선원법 시행령에 따라 “B씨가 A씨와 같이 살지 않았지만 법규상 그에게 유족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선원법 시행령은 1순위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를 둔다. 하지만 A씨에겐 이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없어 2순위인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부모’ B씨에게 보상금이 넘어갔다.
판결에 반발한 C씨는 지난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육한 사람은 필요도 없고 무조건 낳았으니 가져가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우리 같은 사람이 또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같은 사례로는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씨 사망 이후 20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구씨 소유의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한 사건이 있다. 이에 구씨의 오빠가 이를 막기 위해 ‘구하라법’을 청원하며 법안 발의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이어졌다. 해당 민법 개정안은 현행 민법에 있는 ‘상속인(유산을 받는 사람) 결격 사유’에 ‘피상속인(주는 사람)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추가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9년 처음 발의 후 2020년과 지난해 계속해서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될 기회조차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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