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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자로 석방된다. 이 전 대통령은 형 만기 전에 석방된 4번째 전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폭넓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돼 형집행정지 중인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고 밝혔다. 전 대통령 중 형기를 채우지 않고 풀려난 사례는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1995년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등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8개월 만인 1997년 12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을 특별사면했다. 이는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건의를 받아들인 결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대한민국 입헌 정치 사상 최초로 탄핵과 함께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뇌물·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형 만기일은 오는 2039년이지만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수감 4년9개월 만에 석방됐다.
지난 2017년 3월22일 수감된 이 전 대통령도 몇 차례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4년9개월 만에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6월 형집행정지를 받아 현재 일시 석방된 상태다. 형집행정지는 오는 28일까지로 이 전 대통령은 교도소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됐지만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회복되지 않는다. ▲재직 중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형사처분 회피 목적의 해외 도피 ▲국적 상실 등에 해당할 경우 법률에서 정한 연금, 기념사업, 비서관·운전기사, 질병 치료,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경호·경비 등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제공되지 않는다. 다만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인사’라는 점에서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는 제공할 수 있는 예외 규정에 따라 경호와 경비는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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