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최근 ‘휴지조각’이 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대신할 실효성 있는 주식 보상체계 마련에 나섰다.
26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스톡옵션을 보완할 주식 보상체계 활성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바로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인 ‘RSA(Restricted Stock Award)’와 ‘RSU(Restrited Stock Unit)’에 대한 세제혜택에 대한 연구다.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이란 회사가 직접 주식을 지급하는 것이다.
RSU와 RSA의 차이는 발행 시점이다. RSA는 회사로부터 즉시 지급된다. 단 행사시점이 정해져 있고, 그 때까지 매도할 수 없다. RSU는 미래 시점, 특정 조건에 정해진 수량을 회사가 지급한다.
스톡옵션과의 결정적인 차이다. 스톡옵션은 일정 가격(행사가)에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예를 들어 A사가 행사가 1000원에 스톡옵션을 지급하면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1000원에 A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해당 시점의 A사 주식 가격이 4000원이면 3000원의 차익을 챙기고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문제는 행사가보다 주식 가격이 낮을 때다. 만약 시장에서 매매되는 A사의 주식 가격이 400원일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임직원들은 600원의 손실만 떠안게 된다. 그러다 보니 최근 같은 폭락장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하기란 쉽지 않다.
반면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은 회사가 중간에 파산하지 않는 이상 최소한의 가치를 갖는다. 회사가 직접 주식을 지급하기 때문에 스톡옵션처럼 별도의 매수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은 현재 스톡옵션과 달리 세제혜택이 없다. 스톡옵션은 행사 이익에 대해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반면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은 지급될 때 소득세 한 번, 매도할 때 양도세 한 번, 총 두 차례 세금을 내야 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스타트업 인재 확보를 위해 다양한 주식 보상체계를 열어둔다는 점에서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에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실제 스타트업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지는 두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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