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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옷장에 시신이…택시 접촉사고에 시비, 살해 후 숨겨

아시아경제 조회수  

크리스마스 날 남의 집 옷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발단은 접촉사고 합의 과정에서 일어난 다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아 전날 실종 신고된 60대 택시기사 A 씨가 연고가 없는 아파트 옷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의 아들은 25일 오전 3시 30분쯤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30분 전에 카톡을 했는데 다른 사람인 듯하다”고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1시 22분쯤에는 “파주시 남자친구 아파트 옷장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이 신원을 파악한 결과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은 실종 신고된 택시기사 A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일산백병원에서 파주 아파트 거주자인 30대 남성 B 씨를 사건 용의자로 체포했다. B 씨는 체포 직후 범행을 자백했다.

B 씨는 경찰에서 “지난 20일 오후 10시 10분쯤 음주 운전 중 접촉사고를 내 합의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취중에 우발적으로 택시 기사 A 씨를 숨지게 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 결과 B 씨는 이 과정에서 A 씨에게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경기도 고양시 도로에서 나의 차량과 A 씨의 택시가 접촉사고가 났다. 지금 가진 돈이 없으니 집으로 가서 합의금을 주겠다며 A 씨와 함께 내 아파트로 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고,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 유무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중 B 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시신을 남자친구 B 씨의 옷장에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B 씨의 여자친구에 대해서는 만일의 경우 위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변 보호 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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