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골프리조트 회장의 아들 A 씨가 무려 37명 여성과의 성관계 ‘몰래카메라’ 영상을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 씨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긴급체포된 후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며, 결국 실형이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마약 투약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서울 경찰청은 지난 5월경 A 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1월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A 씨를 긴급체포할 당시에 불법촬영 혐의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도 조사했었으나 구속 수사 기한 만료로 A 씨를 송치한 후 추가 수사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은 향정신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케타민은 투약 시 정신을 잃기 때문에 성범죄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마약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부는 2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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