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육 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교사는 가해 학생 측이 합의를 파기했다며 고소했고, 학생 측도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맞고소를 준비 중이다.
전북도교육청은 군산의 한 중학교 3학년 A군이 수업 시간에 기간제 B 교사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려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9일. A군은 특별활동 시간에 영화를 상영 중인 특별실로 불쑥 들어가 친구를 불러냈다. 이 수업을 담당하던 B 교사는 A군을 복도로 데리고 나가 수업을 방해한 것을 나무랐다. 그러자 A군은 교사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B 교사는 얼굴과 코, 턱, 이마, 이, 목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이후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사는 정중한 사과와 치료비와 위자료 등 300만원 보상, 학교 정상 근무 등을 요구했다. 학생의 부모와 학교 측이 모두 합의했다.
그러나 가해 학생의 부모는 돌연 “교권보호위원회와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교사들이 한결같이 아들의 잘못을 주장해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합의한 것”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서 “교사가 20분간 아들을 복도에 세워두고 폭언을 하고 멱살을 잡아 맞대응 차원에서 폭행했는데 일방적 가해자로 몰렸다”고 호소했다.
B 교사는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어서 멱살을 잡을 수도 없었으며 욕설한 적도 없다”며, “10여 명의 학생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6대를 맞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부모와 학생이 ‘죄송하다.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해 합의했는데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해서 오늘 아침에 치료 사진 등을 첨부해 경찰서에 상해 폭행으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교사와 학생 부모 간 맞고소가 예상되자 학교 측과 도 교육청은 이 사안을 다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가해 학생에게는 학교 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1∼7호로 정도에 따라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단 전학이나 퇴학 같은 중징계는 사안이 여러 차례 반복됐을 때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대부분 교사는 처벌 중심이 아니라 교육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마음이 있다”며, “이번 사건도 그런 관점에서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계에선 갈수록 교권 침해가 날로 심각해져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가 지난 9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교권 침해 사례는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 크게 감소하다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교권 침해 가해 연령이 낮아지고 범죄 수위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교권 침해 2269건 중 53.9%(1222건)는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고등학교가 803건(35.4%), 초등학교 216건(9.5%)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1215건(57.6%)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 폭행 229건(10.9%),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05건(9.7%)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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