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주식형 펀드의 자금을 환매해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오는 26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 한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식 비중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와 주식 혼합형 펀드는 오는 26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 신청하면 27일 기준가격을 적용해 29일 환매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26일 오후 3시30분 이후 환매 신청을 할 경우 28일 기준가격을 적용해 29일 대금이 입금된다.
오는 30일은 한국거래소 휴장일이다. 27일 이후 펀드 환매 신청을 하면 환매 대금은 내년 1월2일 이후 들어온다. 30일에도 증권사와 은행 등 판매사 창구는 정상 운영하기 때문에 펀드 매수·환매 청구는 가능하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는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말에 자금이 필요해 펀드 환매 신청을 하는 경우 펀드 판매사에 미리 연락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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