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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공공기관, 내년 급여 1.7% 오른다 “공무원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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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2.19.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2.19.

공공기관 직원의 사실상 급여를 의미하는 ‘총인건비’가 내년 올해 대비 1.7% 인상된다.

정부는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인건비를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1.7% 인상하기로 했다.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 항목과 사실상 급여로 볼 수 있는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데 기타공공기관의 총인건비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준용하게 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직원 상위 1직급(직위)에 대해선 인건비 지출 효율화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인건비를 동결했다. 아울러 예년대로 기관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저임금기관과 고임금기관에 대해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기관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경우 추가로 임금을 인상하는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정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년 공공기관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각각 3%, 10% 삭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공공기관 해외파견직원의 유치원·초등학교 자녀 학비 지원 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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