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박설이 기자]이달의 소녀 소속사 블록베리가 주장한 츄 ‘갑질’의 증인이 나타났다.
19일 디스패치는 츄와 그의 전 소속사인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간 갈등의 원인 및 츄의 ‘갑질’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블록베리와 츄 양측은 2017년 12월 진행한 전속계약에서 수익 정산이 7대 3인 반면 비용 처리 비율은 5대 5로 체결했으며, 이를 원인으로 츄가 올 1월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리고 4월 작성된, 전속 계약서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 츄의 ‘별건 계약서’에는 수익 비율이 츄 70%, 블록베리 30%로 조정됐고, 피해를 입은 측이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또한 츄가 이달의 소녀 완전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명시돼 있었다.
계약서 조항 중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화됐다. 5월 이달의 소녀 ‘플립댓’ 뮤직비디오 촬영이 지연돼 츄의 개인 스케줄을 방해 받았다며 츄의 모친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
또 츄가 블록베리 측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실장 B씨에게 “저 이번 앨범 빠집니다” “진짜 내가 죽을 때 지금까지 있던 일 다 쓰고 죽어야 정신 차릴래?” “제 카톡 그대로 전달하세요. 저 이번 앨범 빠져버리기 전에” “정말 당신네들 할 줄 아는 게 거짓말 밖에 없더군요” 등 날 선 말들을 한 사실도 이번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츄가 정산을 받지 못했다는 항간의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었다. 츄는 올해 1월 첫 정산금 7천만 원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받은 정산은 대략 2억 2천만 원 정도였다고 보도는 전했다.
한편 블록베리 측 주장에 대해 츄는 디스패치에 “회사에 대한 산뢰는 사실상 끝났다”며 “그렇다고 이달소를 포기하고 싶진 않았고 그룹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부속합의서를 썼다”는 입장을 전했다.
‘갑질’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소통하는 B실장에게 화를 낸 게 아니다. 회사 운영 방식에 화가 나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다며 “불신이 쌓인 상태에서 상처 받았고, 강하게 말해야 들어주겠구나(했다). 그래서 말을 세게 한 적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어쩔 수 없는 사람인지라 실수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5일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측은 이달의 소녀 공식 팬카페를 통해 츄가 스태프를 향해 폭언 등 갑질을 저질렀다며 츄를 이달의 소녀에서 제명하고 퇴출한다고 밝혔다.
박설이 기자 manse@tvreport.co.kr/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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