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들이받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김성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A씨(59·남)를 구속 기소했다.
운전자 바꿔치기에 가담한 B씨(56·여)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월5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도서관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C양(11)을 무면허 상태로 주행하다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C양은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 후 사실혼 관계인 B씨와 공모해 B씨가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했다. 이들은 수사 당시 “A씨는 다리에 감각이 없어서 운전을 하지 않는다” 등의 거짓말을 했다.
당초 경찰은 이들의 진술대로 B씨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의 수사 끝에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건의 진실은 사고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목격자 증언 등을 통해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가중처벌 취지를 고려해 사고 운전자가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고 아동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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