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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자리를 맡아둔 중학생에게 자동차로 위해를 가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강원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7일 강원 원주시 한 유원지 주차장 빈자리에 차를 대던 중 부모의 주차를 위해 자리를 맡고 있던 B군의 무릎을 차 범퍼로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춘천지법 원주지원 심의로 열린 1심에서 “고의가 없었다”며 “비어있는 주차구역으로 차량을 움직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갑자기 달려들어 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운전하지는 않았으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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