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된다.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시간제 보육, 아동돌봄서비스 등도 확대되며, 오는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도 연 500곳씩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23년부터 향후 5년간의 보육서비스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4차 계획은 합계출산율(0.81명) 역대 최저의 저출산 상황에서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 1월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만 0세와 1세 아동에게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한다.
만 0세의 경우 월 70만원이 현금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까지처럼 월 50만원 보육료가 지원된다. 부모급여는 내후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오른다.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가정 이용과 어린이집 이용시에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 부모의 양육 선호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부모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2조3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계획안에는 아울러 일시적으로 아동을 맡기는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 이용률을 현재 5%에서 5년 후 1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아이돌봄서비스도 내년부터 제공 시간을 하루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늘렸고 대상도 7만5천 가구에서 1천가구 늘려 8만5천 가구로 확대한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한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정부 주도의 일률적 평가에서 부모와 교육 교직원이 참여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는 보육과정 위주 평가로 2024년부터 전환한다. 현재 A∼D 등급으로만 공개되던 평가 결과를 지표별로 세분화해 공개한다.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보육 관련 17개 과목, 51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데 학과제 방식이 도입되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과도 맞물린 것으로, 유보통합 로드맵과 추진과제는 연말에 구성될 범정부 추진단에서 구체화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보육 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나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보육교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 기본계획에 담겼다.
부모의 수요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늘릴 예정이다. 현재 5717개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간 500곳가량씩 5년간 2500곳을 확충한다. 직장 어린이집도 계속 늘리면서 동시에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확산한다.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인 공공보육 이용률은 현재 37%인데 2027년에는 50% 이상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육 기반이 취약한 지역을 선별할 지표를 개발해 이들 지역에 필수 보육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4차 기본계획을 이정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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