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와 공범인 전 남편이 13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서 모씨(34)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씨(29)를 이날 오전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이후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과 함께 구토 증상을 보였지만, 병원 진료 등 조치를 하지 않아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씨 면회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돌 전후의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해 지속해서 아동을 방임·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방임해 사망케 하여, 처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서 씨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시신 부검과 정밀 분석에도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과수는 ‘부패로 인해 사인은 알 수 없다’며 경찰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검 결과 머리뼈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생김새 등으로 봤을 때 사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전 남편 최씨는 교도소 출소 이후 딸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등 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친모 서씨도 양육수당 등 330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포천시 측에서 아동 실종 사실을 발견해 지난 10월27일 경찰에 처음 신고했다. 이후 경찰 수사로 한 달 반 만에 친부모의 엽기적인 범행 일체가 밝혀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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