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불법 판매하는 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와 함께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진행된 이번 점검은 불법 마약류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게시글 총 7887건이 적발됐다. 식약처와 마퇴본부는 각각 6016건, 1871건의 마약류 판매·광고를 적발했다.
매체별로는 SNS 5783건, 일반 누리집 2089건, 기타 15건 등으로 파악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SNS 등을 통해 마약류 판매‧구매 게시글을 작성하고 텔레그램, 위커 등의 메신저로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누리집의 경우 이용자 본인 확인을 위한 별도 절차 없이 익명으로 마약 판매 글을 자유롭게 작성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발한 게시글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온라인상 불법 마약류 유통 판매 게시글 관리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SNS 계정 같은 경우 이용 정지‧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주기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불법판매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전담 모니터링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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