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사법· 행정 분야에서 제각각 쓰이던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돼 사용될 전망이 나온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하되, 태어난 지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1~ 2월에 태어난 사람들을 빠른 년생으로 분류할 일도 사라질 것이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혼용되고 있다.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란 태어날 때부터 1세로 시작해 이듬해부터 매년 1월 1일이 되면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전 국민이 동시에 나이를 먹게 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늘어난다.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한다.
현행법에서는 세금· 의료· 복지의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세는 나이보다 2살까지 적게 된다. 생일이 지나도 1살이 적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선 나이 계산법에 따른 나이차가 발생해 혼선이 빚어졌다.
그동안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혼재로 사회복지· 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있었다.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 만 나이로 계산 및 표시하도록 했으며 다른 법률과 접촉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개정안은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본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절차에 따라 공포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