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국회가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통신사는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정부에 재할당 대가를 지급하고 주파수를 이용해야 한다. 여당 측은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경제적 가치 감소분을 고려하도록 했지만, 정부는 주파수 가치는 증가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견을 보였다.
◇ 박충권 의원 “경제적 가치 감소분 반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때 고려할 요소를 담은 ‘전파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해당 ‘전파법’ 개정안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박충권 의원은 정부 재량이 커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고려할 요소를 명확히 특정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대가 산정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박 의원실 측 설명이다.
해당 법안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방식의 생애주기에 따른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감소분을 직전 할당 대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박 의원 법안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직전 할당대가만 고려하도록 하면 여러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할 수도 있다”며 “경제적 가치 감소분만 고려하도록 하는 건 너무 사업자 입장에서만 보는 법이다.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현행 ‘전파법’은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주파수 할당 대가를 산정하도록 했다. ‘전파법’은 16조에서 주파수 재할당을 규정했지만, 대가 산정은 시행령과 고시에 위임했다.
그러나 주파수를 재할당할 때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정부의 재량이 크다는 지적은 오랫동안 잇따랐다. 전파법 시행령은 정부가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할당 대가(직전 할당대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해, 정부 재량이 큰 상태다.
대가 산정 방식은 여러 비판을 받고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주파수 가치가 달라지는 데 과거 경매에서 결정된 할당대가를 고려해 결정하면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 정부 “주파수 가치 높아질 수도 있어”

박 의원 개정안은 전파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 재할당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도록 했다.
정부 측은 재할당 대가 산정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건 반대하지는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경제적 가치 변동분을 고려하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시간이 지나면 주파수 가치가 반드시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3G, 4G, 5G로 이동통신 세대가 발전하면서 어떤 주파수는 가입자가 줄어들고, 어떤 주파수는 가입자가 늘어날 수 있다.
최근 3G 조기종료도 논의되는 중이다. 통신3사(SKT, KT, LGU+)는 5G 보급률이 70%가 넘는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휴대폰 가입자 가운데 4G 비중은 지난해 12월 기준 36%(2,071만명)다. 4G는 가입자가 줄어들지만 5G 망을 보완해주는 특징이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가입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할당이 이뤄지면 오히려 주파수 가치는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통신3사가 5G와 4G 구분 없는 통합요금제를 준비하고 있어 4G 주파수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통신3사의 3G·4G 주파수는 오는 2026년, 5G 주파수는 2028년 이용 기간이 종료된다. 과기정통부는 3G·4G 주파수는 올해 6월까지, 5G는 2027년 11월까지 재할당 방안을 수립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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