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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에 ‘無 정년·억대 연봉’ 석학 연구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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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1년…규정 개선

예산 분야 자율성·책임 확대…경영공시·복리후생제도 등은 유지

공공기관 해제 1년 출연연, 이렇게 달라진다/그래픽=이지혜
공공기관 해제 1년 출연연, 이렇게 달라진다/그래픽=이지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그간의 제한을 벗어나 세계적 석학급 특임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이들에 대해선 정년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존 보수체계를 뛰어넘는 파격적 연봉도 제시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출연연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뒤 나온 개선 조치다. 출연연은 변화에 따른 혁신과 기술적 수월성이 생명인 R&D(연구·개발) 전담 연구조직임에도 일반적인 공공기관과 동일한 예산·채용·평가 기준을 적용받았다. 이에 따라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또 다른 조직인 대학·기업에 비해 인재를 끌어들일 만한 유인책이 결여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무(無)정년·고연봉 국책연구자 등장




새로운 규정에 따라 먼저 출연연은 ‘국가특임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3년 이내의 기간제로 공모를 거치지 않고 특별채용전형을 통해 바로 채용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해선 현재 61세인 출연연 연구자 정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기존 보수체계가 아닌 출연연별 별도 보수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보수 수준은 출연연이 개별적으로 산정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는 제14조 국가특임연구원 운영 규정에 따라 출연연이 자체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 자체 수입은 과기정통부가 출연연에 지급하는 출연금이 아닌 각 출연연이 PBS 제도하에 국가 R&D 과제나 민간 과제로 거둬들인 이익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자체 수입을 인건비로 활용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에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8조 ‘자체 정원’ 항목이 별도 규정됐다. 출연연이 기술이전으로 벌어들인 기술료도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다.

특임연구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출연연은 △국가특임연구원의 직무 △기대 성과 △유사 분야 보수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한 결과에 따른 보수 및 복리후생 조건 등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과기정통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실적 평가가 이뤄지며 성과 미달로 나타날 경우 특별채용정원을 폐지할 수 있다.

인건비·경상비·주요사업비 유연화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지난해 9월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지난해 9월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출연연 인건비 관리의 중심축이 ‘예산’에서 ‘결산’ 기준으로 옮겨간다. 국가 R&D 예산이 확정되면 출연연은 NST에 차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제출하는데, 이때 사업계획상 인건비 지출 한도인 ‘실행인건비’도 확정된다. 이때문에 연구환경에 변화가 있어도 실행인건비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하는 제한이 있었다.

개선책에 따라 앞으로 실행인건비는 자체정원 증원 등으로 필요할 경우 연중에도 조정할 수 있게 한다. 또 전년도 결산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총인건비 인상률’로 인건비를 관리하고 실행하게 된다. 출연연은 전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실행인건비를 집행해야 한다. 총인건비 인상률은 특임연구원 인건비, 연구자의 성과급, 연구수당 등을 제외하고 점검하기 때문에 인건비 예산에 맞춰 성과급 등을 제한할 필요가 없어진다.

연구장비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을 고려한 경상비의 경우 연구기관 적합형 관리체계를 도입하게 된다. 실행경상비 편성 시 전기료, 가스료 등에 대해 일률적 증감률을 적용하는 대신 요금 변동을 고려해 별도 편성하도록 했다.

또 대내외적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과제 간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경우 기관장 판단 하에 과제 간 연구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형 R&D 사업 수주 등 기관이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대응 과제가 필요한 경우, 성과를 조기 달성하거나 부진한 성적으로 조기 종료해야 하는 경우 해당 과제에 편성됐던 예산을 다른 과제를 집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대과제 조정은 NST 이사회에 보고한 후 집행한다. 중과제는 과기정통부에 통보 후 집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의 자율성이 확대됐지만 이로 인해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고 출연기관으로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도록 경영공시, 합리적 복리후생 제도 운영 원칙 등은 공공기관에 준해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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