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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진의 슬기로운 회사 생활]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폭염 대응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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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의무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올해 6월 1일부터 폭염 환경에서의 작업 시 사업주의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의무화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체감온도 31℃ 이상 고온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1981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급속한 경제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산업재해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 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이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법안으로 자리를 잡았다.

폭염 작업 시 사업주 의무사항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체감온도 31℃ 이상 환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의무화된다.

▷충분한 음료수 비치 ▷근로자 대상 온열질환 예방 교육 실시 ▷작업장 온도 및 습도 기록 관리 ▷적절한 휴식 시간 제공 등 이러한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사업주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더욱이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때는 처벌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안전 강화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심화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에 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건설, 농업, 제조업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산업 분야에서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2023년과 2024년 여름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 예방적 조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3월에 접어든 시점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법 시행 전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활용해 필요한 시설과 교육 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올해도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는 만큼, 사업주들의 선제 대응이 요구된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위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은 단순히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온열질환 예방 조치 의무화 역시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폭염 대비 작업 환경 개선과 함께, 산업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호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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