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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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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사진=진주시)
진주시청.(사진=진주시)

진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국 243개(광역 17, 시 75, 군 82, 구 69)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역량, 현장 중심 소통, 서비스 개선 및 행정 사각지대 해소 등 11개 세부 지표로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진주시는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현장 중심 소통으로 민생문제 해결 △칸막이 해소 및 협력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과학적 행정 △국민체감도 지표에서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체 11개 지표 중 대부분의 지표에서 보통 이상을 획득하여 지방자치단체 혁신에 대한 기관의 노력과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됐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앞으로도 현장소통 중심의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혁신사례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혁신성과를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임업직불금,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경상남도 진주시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대상 산지에서 대추, 밤, 표고 등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동시에 1개월 연장해 총 2개월 동안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임업인들은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기간 내에 직불금 신청을 완료하여 한 분도 누락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진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관한 문의는 진주시청 산림정원과 또는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진주시농업기술센터.(뉴스프리존DB)
진주시농업기술센터.(뉴스프리존DB)

▶진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4월 30일까지 접수,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 

진주시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방법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오는 4월 30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규신청자와 관외경작자의 경우 농지소재지 이장과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에게 경작 사실 확인서를 받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주의할 점은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지급대상 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건축물, 주차장, 묘지 등의 폐경 면적은 반드시 신청면적에서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농지를 임대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농지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이에 충족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직불금은 이행점검 후 올해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기본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 농지 5000㎡ 이하, 영농 종사 기간 및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업인에게는 소농직불금을 면적에 관계없이 연 130만 원, 그 이외의 농업인에게는 면적직불금을 농지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ha당 136 ~ 215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는 농가소득 안정성 강화를 위해 면적직불금의 구간별 지급단가가 5% 인상됐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공익 증진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화학비료 적정량 사용 등 17개 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 각각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진주시는 “기본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신청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식량작물팀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산업경제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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