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4일 신문과 방송 등에는 화재 진압 및 구조 과정에서 손상된 빌라 현관문과 도어락 수선 비용을 소방서가 떠안게 됐다는 기사가 일제히 보도됐다.
뉴스에 나온 현장은 지난 1월 11일 새벽 화재가 난 광주 북구 신안동 빌라화재다.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들은 당시 문이 닫혀 응답이 없는 2~4층 6세대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다.
이 과정에서 도어락과 현관문이 파손돼 세대당 130만원, 6세대 총 800만원가량의 배상비용이 발생했고, 이 경우 통상 집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배상하지만, 집주인이 숨져 배상이 불가능해 소방서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후 이 뉴스는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을 소방관 개인이 부담한다는 것처럼 알려져 국민의 공분을 샀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라는 비난과 함께 ‘소방당국이 이것도 보상을 안 해주느냐’는 지적이 뒤따랐다.

파장이 커지자 소방청은 지난 25일 부랴부랴 ‘소방활동에 따른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을 소방관 개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면서 “소방활동에 따른 손실보상을 소방서나 소방공무원 개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손실보상)는 정당한 재난현장활동 중 발생한 손실의 보상절차와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시도별 소방활동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연도별 손실보상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각 시도에 편성된 손실보상 예산은 2억 530만원에 달한다.
또한, 최근 각 시도소방본부가 3년간 손실보상 요청을 받아 지급한 금액은 2억 3019만 5000원이나 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4312만 8000원, 2023년 8648만 3000원, 2024년 1억 58만 4000원이 각각 지출됐다.
이들 금액은 청구인의 손실보상 청구가 접수되면 신청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 금액의 보상이 이뤄진다.

만약 손실보상금이 당해 연도 예산을 초과할 경우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해 보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기도 한다.
만약 소송으로 번질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위해서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소송수행 등 손해배상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소방청은 소방서나 소방공무원 개인이 손실보상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정부와 지자체는 소방공무원이 원활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두고 있고, 예산적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청 설명대로라면 소방활동 과정에서 손실보상 등을 소방관 개인은 물론 소방서가 부담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셈이다.
다만, 소방관의 과실이 문제인데 촌각을 다투는 진압과정에서 일부 소방관의 일부 과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소송이 진행되고, 그 비용을 소방당국이 부담한다고 해도 소송결과 나온 배상액을 소방관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소방관의 적극행정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나온 배상금 등도 소방당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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