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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사태 위험, 法 판단 전 계약파기 안 돼” 5개 음악단체, 탬퍼링 논란에 호소 [ST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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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5개 음악단체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5개 음악 단체가 소위 ‘뉴진스 사태’의 위험성을 호소하며, 최근 업계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탬퍼링’ 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7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5개 음악단체(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가 주최한 ‘Let’s keep a promise : 음반제작자가 없다면 K-팝도 없다!’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사무총장의 대표 발제에 이어 최광호 사무총장, F&F엔터테인먼트 최재우 대표, 연제협 김명수 본부장, 한매연 이남경 국장, 음레협 신종길 국장 등이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음악단체들, ‘탬퍼링 의혹’에 우려의 목소리 꾸준

앞서 해당 협회들은 ‘탬퍼링’ 의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꾸준히 이어왔다.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민희진 전 대표와 다보링크 A회장, 뉴진스 멤버 큰아빠 B씨의 지난해 9월 이뤄진 3자회동 사진이 공개되며 탬퍼링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와 관련, 민희진 전 대표의 “거짓”이라는 입장 외, 명확한 해명이 나오지 않으며 협회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한매연이 뉴진스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비판했고, 연제협은 ‘탬퍼링’을 언급하며 “현재 뉴진스는 전속계약 도중 소속사 내부 인력이 제3자와 적극적으로 결탁해 계약해지를 유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고도로 발전된, 신종 탬퍼링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탬퍼링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행위”라고 입장을 냈다.

음콘협은 민희진 전 대표에게 탬퍼링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음콘협은 “연예기획사(이하 기획사)가 고용한 외부의 프로듀서가 아티스트들과 부모들을 회유해 기존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관계를 파탄시키려는 이른바 탬퍼링 시도를 우리는 이미 피프티피프티 사건에서 목도한 바 있다”며 “민 전 대표는 탬퍼링 의혹에 대한 정확한 입장과 사실관계를 밝혀주시기 바란다. 선동적이고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회피하지 마시고 정확한 사실을 명백히 밝혀 현재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매연, 연제협, 음레협, 음산협, 음콘협 5개 단체는 공동으로 성명문을 냈다. 이들은 뉴진스의 독자 활동 선언 사례처럼, 전속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벌어지는 분쟁이 K-팝 산업의 안정성을 흔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일부 기획사와 아티스트들에게는 무분별한 여론전을 중단하고, 국회와 정부에는 해당 이슈에 대한 정책 지원을 진행해 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탬퍼링’에 대해 큰 우려를 드러냈다. 이들은 “작년 뉴진스 기자회견은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사적 분쟁이 여과 없이 언론에 과도하게 노출하는 계기가 됐다. 더 나아가 분쟁 중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기도 전에 독자 활동을 꾀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여과되지 않은 여론전의 공통적 이면으로 꼽히는 탬퍼링 의혹에 대한 대처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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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5개 음악단체

“뉴진스 사태는 위험한 문제, 법 테두리 내에서 시시비비 가려야”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협회 관계자들은 ‘탬퍼링’ 의혹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최근 우리 산업내에서 전속계약 매듭이 위협받고 있다”며 “‘탬퍼링’ 또는 ‘전속계약 위반’ 관련한 이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사건 정도 아니라, 메이저기획사부터 인디 기획사까지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다. 기획사와 소속 임직원들은 더 이상의 갑의 위치가 아니다. 무명 가수 시절에는 과중한 관리 책임 의무와 수많은 규제를 방어해야 하며 막상 소속 가수가 흥행에 성공하면 계약해지를 당할까봐 노심초사하는 산업내 분위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최 사무총장은 “그 누구도 법의 판단이전에 계약의 파기를 확정할 수 없으며 법원의 준엄한 판단 이후에는 그 결과가 어찌되었든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우리 산업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 분쟁과 갈등속에서 우리 산업을 구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연제협 김명수 본부장도 탬퍼링 이슈를 언급했다. 그는 “탬퍼링 문제는 더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자리잡았다. 과거와 달리 현재의 신인 개발 시장은 프로젝트당 소요예산만 최소 수십억 원이 투자된다. 전체 90%이 중소임을 고려한다면 음반제작자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 부담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탬퍼링 문제는 산업적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경업 금지와 기간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한매연 이남경 국장은 “탬퍼링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표준전속계약서의 개정을 요구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처음 계약서가 만들어졌던 취지 때문에 지금 현재도 모든 의무와 책임이 기획사에 몰려 있다. 환경이 바뀌어서 더이상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표준전속계약서는 대부분의 책임을 기획사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 구조를 보시면 소속사가 연예인을 캐스팅하는 순간부터 회사의 투자가 이뤄진다. 선투자 후회수라는 구조인데 누군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계약을 깨고 위반하려고 한다면 과연 소속사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냐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는 동등한 관계 속에서 협력할 수 있는 형태의 계약서를 연구해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전속계약 분쟁에 있어서 대다수가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전속계약 정지, 본안 소송으로 일어나고 있다.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자체가 회사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가수 입장에서는 단독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다. 회사가 연예인을 통해서 더이상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상태인데 연예인에게는 왜 독자적인 활동이 보장되느냐는 거다. 연예인에게도 활동이 제약이 걸려야 그걸 회피하기 위해 노력이라도 하지 않겠냐. 가처분 발생하면 그 즉시 다른 기획사로 이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최소한 안전장치로 본안 소송까지 속할 수 없게 하든지, 그 이후 소속사가 구상권이라도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회사의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남경 국장은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에 대해 “단순히 전속계약서 폐지를 주장하고 나가는 작금의 사태는 굉장히 위험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전속계약 신뢰도 자체를 흐트려뜨리는 행위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선언, 그에 따른 독자적 활동. 이런 것들은 매우 위험하다. 언제든지 전속계약 효력을 갈아엎을 수 있다는 걸 뜻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권과 사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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