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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화재선박 진압과 조업 강행 관리선 3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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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이 신안군 송도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화재선박을 진압하고 있다.(사진=목포해경)
목포해경이 신안군 송도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화재선박을 진압하고 있다.(사진=목포해경)

전남 목포해경이 신안군 송도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화재선박 진압에 나서는 등 풍랑주의보 속에서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한 양식장관리선 3척을 적발했다..

25일 목포해경은 오전 9시 37분경 신안군 송도항 인근 해상에 정박중인 어선 A호(9.77톤, 연안개량안강망, 신안 선적)에 화재가 발생해 진압에 나섰다.

목포해경 지도파출소는 해상 순찰 중 육지로부터 100m 떨어져 정박중인 화재선박을 자체 발견하고, 즉시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등 가용세력을 급파해 소방과 함께 화재를 진압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 및 해양오염 피해는 없었으나 선박 1척 전소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사고 당시 A호는 지난 1월 31일부터 송도항에 정박 중인 어선으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목포해경은 자체 소화장비를 이용해 이날 오전 10시 26분경 화재를 완전히 진화했다.

목포해경은 선박 관계자 및 인근 CCTV 등을 확인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목포해경은 지난 24일 오전 9시 53분경 진도군 고군면 회동항에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한 양식장관리선 3척을 적발했다.

목포해경이 풍랑주의보 속에서 무리한 조업에 나선 양식장관리선 3척을 적발했다.(사진=목포해경)
목포해경이 풍랑주의보 속에서 무리한 조업에 나선 양식장관리선 3척을 적발했다.(사진=목포해경)

이들 선박은 서해남부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임에도 김 채취 조업을 하기 위해 출항하여 어선안전조업법을 위반한 혐의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 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기간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경우 총 톤수 30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목포해경은 동절기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기상특보 속 출항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무리한 출항과 조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프리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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