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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유독 윤 대통령 체포영장만 서부지법 청구…‘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피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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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수처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장원식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수처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장원식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오후 페이스북에 [영장 쇼핑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통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 마땅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오늘 공수처장은 ‘압수수색영장은 이상민 장관 주거지가 강남에 있어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가 용산에 있어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변명했습니다”며 “관할권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지, 영장 쇼핑은 아니었다고 강변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12월 6일 자 김용현 장관 체포영장은 주거지가 서대문구 또는 용산구로서 서부지법 관할임이 명백함에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며 “12월 8일 자 여인형 방첩 사령관 체포영장도 마찬가지로 관할 검찰청인 안양지청에 청구하지 않고,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고 설명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한 여당 의원들 질문에 목소리를 높여 항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한 여당 의원들 질문에 목소리를 높여 항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동일한 상황에, 같은 체포영장인데, 유독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라며 “공수처 출범 후 처음 이례적인 일이고, 이처럼 영장 청구 법원을 쇼핑하듯 돌아다니는 경우는 없습니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오동운 공수처장이 순간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변명을 만들다 보니 이런 앞뒤 안 맞는 해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입수한 체포영장 표지들을 공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라며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만 서부지법으로 청구한 것은 그동안 압수·통신·체포영장을 기각해 온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피해 갔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라고 반문하며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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