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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읽는 판결문] 매장음악서비스 계약… ‘공연권’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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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읽는 판결문’은 복잡하고 방대한 판결문을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취지입니다. 독자에게 판결문 속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슈, 쟁점, 법리적 해석 등을 간결하게 설명해 그 의미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판결문 속에서 숨겨진 사회의 정의를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편집자주]

1월 23일과 2월 9일, 매장음악서비스 계약이 공연권을 포함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 매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음악을 틀면 공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1월 23일과 2월 9일, 매장음악서비스 계약이 공연권을 포함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 매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음악을 틀면 공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K법인은 프랜차이즈 본사다. K법인은 ‘매장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계약을 하고 제공 받은 음원을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틀었다. 그런데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법상 공연권을 위반했다며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한 사용료를 요구한 것이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 비용 지불한 음원, 매장서 이용 가능?

지난달 23일과 이달 9일, 매장음악서비스 계약이 공연권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은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 매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음악을 틀면 공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법상 공연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판매용 음반’을 재생할 때다(‘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하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에서처럼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이하 ‘B음악업체’)가 제공한 음원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이 사건은 B음악업체가 음악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업자(이하 ‘A음악저작권자’)로부터 웹캐스팅(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시작한다. B음악업체는 이 계약으로 A음악저작권자가 시중에 판매하는 음원파일과 동일한 음원을 확보한다. 그 후 B음악업체는 K법인과 ‘매장음악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확보한 음원을 제공한다.

K법인의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B음악업체가 전달한 음원을 매장에서 그대로 재생했다. 제공된 음원은 별도 선곡이나 배열이 불가능했으며,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재생한 음원의 저작권료를 받지도 않았다.

전자제품 판매 매장들은 B음악업체가 전달한 음원을 매장에서 그대로 재생했다. 또한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매장 배경음악으로 음원을 재생하면서 음원의 저작권료를 받지 않았다. / 사진=이주희 기자
전자제품 판매 매장들은 B음악업체가 전달한 음원을 매장에서 그대로 재생했다. 또한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매장 배경음악으로 음원을 재생하면서 음원의 저작권료를 받지 않았다. / 사진=이주희 기자

하지만 A음악저작권자는 K법인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A음악저작권자는 B음악업체와 체결한 계약이 웹캐스팅 방식으로 공중송신권만 허락한 것이지 공연권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중송신권은 여러 사람이 음악저작물을 수신할 수 있도록 송신하는 권리를 말한다(‘저작권법’ 제18조). A음악저작권자는 여러 사람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저작물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권한만 B음악업체에 부여한 것이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배경음악을 재생하는 공연의 권한은(‘저작권법’ 제17조) 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1심과 2심은 공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K법인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재생한 음원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복제해 매장음악서비스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당 음원은 ‘판매용 음반’(현행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상업용 음반’)에 해당해 대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매장에선 ‘판매용 음반’만 재생 가능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 사건의 해당 음원은 구 저작권법상(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판매용 음반’(현행법 ‘상업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A음악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프라인차이즈 매장에서 재생한 음원이 ‘판매용 음반’(상업용 음반)인지 여부다.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아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한 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다툼의 대상이다.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비용을 받지 않고 ‘판매용 음반’ 등을 재생하는 것은 공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는 조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2012)의 입장이다. 공공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자칫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공연이 가능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대해 대법원(2012)은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게티이미지뱅크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공연이 가능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대해 대법원(2012)은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2012)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한 ‘판매용 음반’을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하고 있다. 이는 아무런 보상 없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음반을 재생해 공연하는 것은 그 음반을 시중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음반 판매량이 증가”하고 “그 음반의 저작권자가 이익을 얻게 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판매용 음반’에 대한 제한적 해석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A음악저작권자의 공연권을 K법인이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우선 B음악업체가 A음악저작권자와 체결한 계약은 웹캐스팅 방식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으나, 공연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이 사건의 음원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려는 K법인에게 B음악업체가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구 저작권법에 따라 공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어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음원을 재생한 행위는 A음악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결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가 매장에 제공하는 음원의 성격이 판매 목적인 ‘판매용 음반’(상업용 음반)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음악 저작권자들의 권리 보호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연권료는 2018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업종과 매장의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되도록 개정된 바 있다.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통 시장과 50㎡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사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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