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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SG 관련 핵심 규제 완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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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사진=위키커먼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사진=위키커먼스)

유럽연합(EU)이 ESG 관련 핵심 규제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EC)가 지난해 공포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의 8개 주요 항목에 대한 개졍을 제안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CSDDD는 EU에서 활동하는 기업 중 매출이 1억5000만 유로(약 2300억원)가 넘는 곳에 대해 공급망 전반에 걸쳐서 환경과 인권에 대한 위험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하는 규정이다.

EU의 탄소 중립과 ESG 정책 강화 차원에서 강제 노동이나 이동 노동, 환경 파괴 등 부정적 문제를 기업들이 감시하고 시정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7월25일부터 발효돼 법적 의무가 됐고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적용된다. 

EU에 진출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국내 대기업도 적용 대상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이 지침에 따르자면 110여개 협력업체들에서 환경이나 인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해 시정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이 지침에 대해선 유럽 기업들도 미국과 아시아와의 경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프랑스 정부 측도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사진=UPI, 연합뉴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사진=UPI, 연합뉴스)

미국에선 하워드 러트닉 트럼프 신정부 상무장관이 EU 시장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CSDDD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무역 도구들(trade tools)’을 배치할 의향이 있다고 지난달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말했다. 

이런 EU 안팎의 반발에 따라 EC는 CSDDD의 핵심 조항들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EC의 개정안은 ▲실사의 적용 범위를 직접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로 제한 ▲문제가 발견된 기업과는 ‘최후의 수단’으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는는 의무 조항 삭제 ▲노동조합이나 비정부기구(NGO) 등 실사과정에서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제한 ▲민사상 책임 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대표 소송 관련 규정도 삭제 ▲금융서비스 기업은 규제 검토 대상에서 제외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EC의 개정안은 벌써부터 CSDDD의 원래 원칙을 고수하도록 압력을 가해온 EU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비영리 단체인 쉐어액션의 마리아 반 더 하이데 EU 정책책임자는 EC의 개정안이 “무모해 보인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위기인 기후 붕괴와 인권 침해, 기업 착취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지속가능성 법률이 비밀리에 기록적인 속도로 폐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EC도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마리아 루이스 알부케르크 EU 금융서비스 위원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ESG 규정은 조정할 여지가 있지만 전면적인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닻을 유지하는 것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뉴스프리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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