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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정리 90% 할인”…혹해서 구매했는데 판매자는 ‘연락 두절’

서울경제 조회수  

'재고 정리 90% 할인'…혹해서 구매했는데 판매자는 '연락 두절'
‘재고 정리 90% 할인’…혹해서 구매했는데 판매자는 ‘연락 두절’
사칭 사이트의 할인 정책. 사진 제공=한국소비자원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할인 광고를 보고 점퍼를 6만 원대에 구입했다. 그러나 결제 이후 주문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판매자에게 구매 취소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환불도 받지 못했다. 최근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사칭하는 해외쇼핑몰이 높은 할인율을 내세우며 광고하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사칭 피해 관련 상담 건수가 지난해 12월 초 최초 접수된 이후 현재까지 총 106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칭 사이트들은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인터넷 주소(URL)를 사용했고, SNS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의 공식 명칭과 로고, 상품 소개 등을 그대로 사용해 소비자들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것이다.

이들은 재고 정리 등을 내세워 수 십만 원에 달하는 의류 등에 90% 이상 넘는 할인율을 적용해 저가로 판매하고 있었다. 또한 판매 약관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했고 공식 홈페이지의 사업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제 후에는 주문정보 확인이 불가능했고 주문취소 버튼이 보이지 않았다. 이상을 느낀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이메일로 취소를 요청해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또 정상 제품이 아닌 하자 있는 제품이 배송돼 환불을 요구하자 판매자로부터 과도한 배송비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도 피해구제를 위해 나섰으나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조차 확인이 어려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처음 접하는 쇼핑몰이나 광고를 통해 판매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해당 브랜드 또는 공식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맞는지 검색 포털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가짜 제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구매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해외쇼핑몰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쇼핑몰 이용 시에는 차지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카드를 사용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할 수도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구입일로부터 120일 또는 180일 이내에 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재고 정리 90% 할인'…혹해서 구매했는데 판매자는 '연락 두절'
‘재고 정리 90% 할인’…혹해서 구매했는데 판매자는 ‘연락 두절’
유명 브랜드 공식 사이트와 사칭 사이트. 사진 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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