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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탄핵재판 극우매체 동원’ 기자 역질문에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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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1월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1월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극우매체의 허위 보도를 인용한 것을 두고 취재진의 지적을 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단순 인용일 뿐’이라며 스스로 밝혔던 변론 취지를 뒤늦게 부인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마친 20일 오후 8시50분께, 취재진은 심판정을 나선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변론에서 강조했던 극우 매체 보도가 허위로 드러난 데 입장을 물었다.

기자협회보 기자는 “재판 초기에 스카이데일리 보도를 근거로 해서 수원연수원에 간첩 99명을 잡았다고 변론 때도 말씀하신 게 있는데, 최근 그 보도가 거의 허구라는 게 드러났다”며 “입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기사를 인용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사실이라거나 그것을 비상계엄과 연결시켜서 변론을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의 주장과 달리, 윤 대통령 측은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펴며 “중국 간첩·해커”를 수 차례 입에 올렸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스카이데일리 보도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지난달 16일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메이저 신문사는 아니지만,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들 90명이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 자백했다는 뉴스가 나왔다”라며 이 매체 기사를 강조했다.

같은 날 새벽 스카이데일리는 계엄 당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 작전을 펼쳐 경기 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서 99명의 중국인 간첩을 체포해 주일미국기지로 압송했다고 보도했다. 18일엔 당시 체포된 중국인들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댓글을 조작해 국내 여론조작에 관여했다고 미 정보당국에 자백했다고 했다.

이에 주한미군과 미국 국방부까지 나서 보도가 허위라고 일축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20~21일 엑스(X, 트위터)를 통해 “모든 것이 거짓”이라며 “주한미군, 주일미군, 미 국방정보국, 미 국방부 어느 곳도 그런 행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냈다.

이후에도 윤 대통령 측의 중국해커 부정선거 음모론은 그치지 않았다. 배 변호사는 지난 11일 7차 변론에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을 증인신문하며 수원연수원 2생활관이 부정선거 기획을 위한 중국인 해커 숙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배 변호사는 “수원연수원 제 2생활관이 외국인 공동주거 주택으로 등기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고, 김 사무총장은 “그 건물은 최초에 농어촌공사 건물이었다”며 “공사가 건물을 지었을 때 개발도상국 농어촌 후계자를 데리고 와 교육시키는 시설로 썼고, 그래서 외국인 숙소로 등록됐던 것”이라며 해명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이기도 한 차기환 변호사도 국내 체류 중국인이 96만여 명이라며 “이렇게 중국인이 많다는 것은 중국 정부로서는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이어갔다. 증인으로 질문을 받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단정적으로 제 견해를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20일 윤석열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헌재영상캡쳐
▲20일 윤석열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헌재영상캡쳐

20일 10차 변론기일에서 세 차례 증인신청 끝에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대다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국회 측과 재판부의 질문을 통해, 조 청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의결 뒤 윤 대통령 전화를 받았고, 통화에서 대통령 지시를 거부한 데 대해 뼈 있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내란사태 당시 국회 봉쇄를 위해 국회에 경찰을 투입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재판 받고 있다.

김형두 재판관은 그에게 “박현수 행정안정부 경찰국장 말에 의하면 증인이 대통령 지시를 정면 거부했고, 대통령에게 죄송하다고 했더니 대통령이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해서 상당히 뼈가 있는 말로 알아들어서,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경찰청장을 하냐’고 했다는데”라고 발언 취지를 물었다. 조 청장은 ‘뼈 있는 말’이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국회 측은 이에 “‘뼈 있는 말로 들었다’고 증인이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두 번의 전화가 왔을 때 ‘고생했다’며 격려 아닌 격려를 하니 증인이 뼈 있는 말로 알아들었다고 증인이 답변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뉘앙스로 말했다고 풀이할 수 있는 진술이다. 조 청장은 “제가 잘 쓰는 말도 아니고 (윤 대통령에게) 인간적으로 미안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청장의 건강 상태를 거론하며 검찰에서 한 진술을 부정하도록 유도했다.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 조사 당시 섬망 증세가 있다거나, 진료 중에 (섬망이) 없었나?”라고 했다. 조 청장이 검찰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여섯 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청장은 “(조사가) 적게는 1시간, 많게는 7시간이었다. 그 사이 계속 휴식을 취하면서, 죄송하지만 병원에서는 침대에 누워서 조사받다시피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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