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4-0005/image-93bd3c53-9514-488f-85e0-dac022193f20.jpeg)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
헌법재판소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추가 변론을 지정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심리가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상황에 따라 추가 변론기일이 더 잡힐수도 있지만 변론 절차가 그대로 마무리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현재 상태라면 권한쟁의 심판 결론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 이전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가 우 의장의 권한쟁의를 받아 들이면 마 후보자의 임명은 시간 문제다. 하지만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면 임명되든 안 되든 민주당은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관 8인 체제에서 보수로 분류되는 재판관은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두 명이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명이 인용에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불안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밀어 붙여왔다.
하지만 이젠 시간이 문제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변론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새로 온 재판관이 사건 기록, 재판 내용 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평결·판결만 참여할 수는 없다.
만약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 돼 이 절차를 거치면 최소 1주일 이상이 걸린다. 길어질 경우 1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질 수 밖에 없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연합뉴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4-0005/image-9cd8fee7-308a-4111-aa0b-52134c9da620.jpeg)
민주당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다. 4월 18일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때까지 탄핵 심판 선고가 미뤄지는 경우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1심 재판에서 변론갱신절차 과정에서 7개월이 추가된 경우도 있었다. 당시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의 “증인들의 신문 녹음 파일을 전부 다시 재생하자”는 주장 받아들여진 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 서정욱 변호사도 “변론 도중에 (헌법재판관이 추가되면) 무조건 변론을 갱신한다. 정식적으로 갱신할 때는 증인 조사한 걸 녹취록을 틀어 줘야 한다”며 “약식으로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당사자가 동의할 때고 당사자 동의 안 하면 이게 변론갱신절차를 하려면 증거 조사를 새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평결 이후에 마 후보가 탄핵심판에 합류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예를들어 판결을) 뒤집으려고 5 대 3으로 평결 결론이 났는데 이걸 뒤집으려고 마은혁을 투입해서 6 대 3 만들어 보겠다. 이건 불법이다. 우리나라 법에 보면 변론이 종결되고 나서 선고만을 앞두고 있을 때는 갱신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판단해 주기를 원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 보다 윤 대통령을 신속하게 탄핵하는 게 우선이라는 소리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의 주도권은 헌법재판소가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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