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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유정 기자] 근로자 수백명의 임금과 퇴직금 수백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우(70)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박 회장이 사실상 그룹 경영을 총괄하며 임금 체불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2부(재판장 이진혁)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회장의 사촌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안병덕 위니아 전 대표이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임금이 생계와 직결되며, 피해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박 회장이 그룹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체불 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했음에도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박 회장이 각 계열사 대표이사들로부터 일일 업무 보고를 받고 자금 관련 지시를 내린 사실을 인정하며,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임금 체불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0억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니아가 본격적으로 임금 체불을 시작한 2023년부터 회생절차가 진행됐으며, 박 회장이 회생 절차 개시 직전 송금받은 10억원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직원 738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398억원을 체불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박 회장은 계열사들로부터 약 499억원의 급여와 퇴직금을 받았으며, 2023년 11월에는 그룹이 소유한 골프장(몽베르CC) 매각대금 225억원 중 110억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회장은 부동산 매입, 별장 신축 등 개인적 용도로 105억원을 지출했고, 2021년에는 위니아전자 등 계열사 자금으로 남양유업 인수 증거금 320억원을 지급해 임금 체불 규모를 확대했다.
회생절차 직전 10억원 송금… 법원 “횡령 혐의는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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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과 김혁표 대표 등은 지난 2023년 10월 4일, 위니아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 30분 전, 회사 자금 10억원을 박 회장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
검찰은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회사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해 미리 빼돌린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사회 결의 없이 자금을 송금한 것은 맞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횡령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회장이 그룹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계열사 대표이사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법정에는 대유위니아그룹 관계자 및 노조원 수십 명이 참석해 긴장감이 감돌았다. 노조 측은 박 회장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피해 직원들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 피해 직원은 법정에서 우리는 퇴직금 한 푼도 받지 못했는데, 박 회장은 계열사에서 수백억원을 받아가며 개인 채무 변제까지 했다고 분노했다.
앞서 검찰은 박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직접 계열사를 경영하며 임금 체불을 주도했고, 기업 인수 등 불필요한 지출로 체불 규모를 키웠으며, 회생 절차 직전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했음에도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박 회장 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 역시 횡령 혐의 무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박 회장이 법적 다툼을 지속하며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며, 2심에서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회장의 최종 형량은 2심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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