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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봄철 눈앞… 행안부 전국에 산불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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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년 4월에 발생한 강원도 동해 산불 모습. 소방청 제공
2202년 4월에 발생한 강원도 동해 산불 모습. 소방청 제공

행정안전부는 19일 산불 자주 발생하는 봄철이 다가옴에 따라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봄철은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 산불 발생 많고, 쉽게 확산되기 때문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15~2024년)간 산불은 한 해 평균 546건 발생해 평균 4002ha의 산림이 불에 탔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산림 피해면적이 30ha 이상인 산불이 평균(6.4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2022년 3월 울진·삼척에서 발생한 산불은 여의도 면적의 56배에 달하는 1만 6302ha의 산림과 주택 332채를 태워 587명의 이재민을 낳았다.

시기별로는 봄철인 3, 4월에 전체 산불의 46%(251건)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은 전체 피해면적의 86%(3424ha)에 달했다.

원인별(한 해 평균 산불 발생 건수 546건 기준·원인 미상 78건 제외)로는 입산자 실화가 171건(37%)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68건(15%), 논·밭두렁 소각 60건(13%) 순이었다.

행안부 제공
행안부 제공

최근 10년(2015~2024년)으로 보면 산에 불을 내 검거된 사람은 총 2189명이었다.

산불을 예방하려면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와 같은 화기 물질은 가져가지 않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한다.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부산물·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지 않는다.

규정상 무단 소각 행위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산과 인접한 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고, 운전 중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고 남은 재는 물을 부어 불씨를 완전히 없앤 뒤 처리한다.

산불이 나면 신속하게 소방서(119), 경찰서(112), 지역 산림관서로 신고하고, 관계 공무원과 경찰 등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한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올해 초부터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봄철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산불 예방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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