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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당해고 작가 복직’ 거부…혈세로 1억 넘게 강제금

미디어오늘 조회수  

▲국회 정문. ⓒ연합뉴스
▲국회 정문. ⓒ연합뉴스

방송작가 부당해고 판결에 불복한 국회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에 따르길 거부하면서 억대의 강제금을 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혈세를 들여 행정 제재까지 받으며 노동자를 노동법 울타리 밖으로 몬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사무처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방송 프리랜서 소송 관련 자료 요구’ 답변 문건을 보면, 국회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1년 간 중앙노동위에 지불한 이행강제금은 1억 2825만 원이다. 국회가 부당해고한 방송작가들을 복직시키라는 중노위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으며 부과된 강제금이 쌓인 것이다.

중노위는 2023년 5월 국회 사무처가 NATV국회방송의 방송작가 2명을 부당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작가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작가들은 13년여 간 국회방송에서 일하며 10년 간은 계약서 없이 일했고, 2018년부터 첫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 중노위는 이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며 이른바 ‘무늬만 프리랜서’라고 했다. 국회는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으나 지난해 말 패소했다. 그러나 지난달 재차 항소장을 제출해 피말리기식 연장전을 이어간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중노위의 ‘일단 복직’ 구제명령조차 따르지 않으면서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 건별로 보면 국회는 △2023년 9월20일 2925만 원 △2024년 3월29일 4275만 원 △2024년 10월24일 5625만 원 등을 지불했다.

이행강제금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간접 강제하는 행정 제재의 일종이다. 사용자가 법적 다툼이 중이란 구실로 구제 조치를 거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국회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국회방송 홈페이지
▲국회방송 홈페이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가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를 상대로 무리한 소송전을 이어가고, 국회 예산을 낭비하면서 노동행정기관의 구제 절차도 응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작가들을 법률대리한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은 “국회가 중노위와 행정법원에서 두 차례나 부당해고 판단이 나왔음에도, 법을 만드는 국회가 도리어 작가들을 노동법 보호 밖으로 몰고 있다. 특히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고정으로 납부하면서까지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비용효율 면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했다.

국회 사무처는 같은 자료에서 항소 이유를 놓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심에서 충분히 판단받지 못하였으므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들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2심에서 세 번째 판단이 나와도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읽히는 대목이다.

한편 국회방송이 ‘프리랜서’로 유지하는 방송제작 스태프 노동자는 4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유정 의원실이 제출받은 동 자료의 ‘프리랜서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작가 13명, 연출과 조연출 5명, 조명 2명, CG 4명, 촬영담당 8명, MC 8명 등이 모두 프리랜서다.

강유정 의원은 “‘무늬만 프리랜서’ 문제의 해법을 고민해야 할 국회 사무처가 중노위와 1심 법원의 부당해고 판단을 수용하지 않고 억대의 이행강제금을 내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회방송은 프리랜서 비정규직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대응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 공보담당자는 18일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1심 판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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