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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규모 축소·전문가 중심’ 개편되나…노동계 “일방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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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타워2에서 진행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발족 회의’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11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타워2에서 진행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발족 회의’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의 규모를 조정하고 산하 전문위원회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정구조 개편안이 논의됐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 과정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전날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발족을 알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해 노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현장에는 연구회 위원, 노사단체, 학계 전문가,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현행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3월 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임위에서 90일 간의 논의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이는 명문화된 규정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심의가 법정 기한을 지킨 사례는 단 9번에 그쳤다. 더욱이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자 최저임금 요구안을 주장하면서 논의가 길어지고 격화됨에 따라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게 되고 이후 공익위원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한쪽이 반발해 퇴장하는 관행이 계속 반복돼 왔다.

이에 연구회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대립이 극명하고 해외 주요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면 위원회 규모가 비대해 숙고와 협의가 어려운 구조”라며 “결정기준의 모호성도 지속 지적돼 왔다”며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기준 등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연구회는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임위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봤다. 위원회 구성은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최임위를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하거나 현행처럼 노사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두 가지 안이 있다.

노사의 극단적인 최초 요구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해 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강화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결정기준과 관련해서는 “통계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용이하고 노동시장과 경제 여건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요소들을 포괄해 최저임금을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연구회의 의견일 뿐 고용노동부는 노사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연구회 좌장인 한림대 박준식 교수는 “그간 심의 때마다 최저임금이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되기보다는 노사 간 대규모 임금교섭의 양상을 띠며 갈등이 반복돼 온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제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때며 이해당사자인 노사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논의해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진행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왼쪽)과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이 참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5월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진행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왼쪽)과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이 참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 같은 연구회 측 제안에 양대노총은 “노동계를 배제한 일방적인 진행”이라며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간담회는 절차적 정당성부터 갖추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임위를 통한 결정, 노·사단체로부터 동의 및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지난해 연구회를 발족했다”며 “연구회는 2017년 사용자단체가 주장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연구 주제로 정해 사용자 편향성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이 어디에도 없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일방적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논의를 규탄하며 반란수괴 윤석열 정부 때 고용노동부의 일방적인 노동 행정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연구회의 몇몇 위원은 과거 최저임금 수준 결정 과정에서 최저임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을 무시한 채 자의적인 산식을 통해 물가 인상률보다도 낮은 저율의 최저임금 결정을 주도했다”며 “객관적, 중립적이지도 않은 인사들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항은 일부 전문가와 공익위원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지난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관련 주체들의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최임위의 핵심 주체인 노동계의 의견이 철저하게 배제된 채 진행된 일방적인 연구회 연구 결과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계는 지난해 최임위 과정에서 논의됐던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18일 성명에서 “최저임금법도 안 지키는 위반·미만 관련 대책,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 계획, 그 어느 것도 정부 최저임금 제도개선 내용에 담겨 있지 않았다”며 “지난해 고용노동부도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입각해 도급제 임금이 적용되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최저임금 심의권한이 최임위에 있다는 유권해석까지 내렸는데, 제도개선 논의에서는 아예 배제했다. 이러고도 노동약자, 사각지대란 말을 입에 담나”고 비판했다.

투데이신문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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