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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주택 중산층, 상속세 부담 덜어야…상속공제 10억→18억 확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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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4일 ‘집 한 채’를 보유한 중산층에 맞춰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토론회를 열고 상속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상속세 부담으로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폐해를 막자는 취지에서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모습. 임광현 민주당 의원(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이 좌장을 맡았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모습. 임광현 민주당 의원(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이 좌장을 맡았다.

좌장을 맡은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환·김태년·박홍근·이병진·황명선 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임재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전문가로 참여했다.

◇野 “상속세 면제 한도 10억→18억으로”·與 “최고세율도 인하해야”

현행 상속재산은 10억원(일괄공제 5억+배우자 공제 5억) 한도에서만 상속세가 면제됐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10억원을 넘어서며, 상속세 공제 제도를 개편해야한다는 의견이 여야 모두에서 나왔다. 현행 상속세 공제 금액은 1996년 이후 변함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 지도부도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세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일부 중산층에서는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 이에 상승한 주택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며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상속세는 부자만 내는 세금이라는 기존의 인식이 더 이상 현실과 맞지 않게 됐다”며 “상속세 부담으로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만 하는 불합리한 상황 등을 보완하기 위해 상속세법의 합리적 개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특히 배우자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우자 공제는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의 대물림 형태가 아닌 ‘수평 이동’이라는 점 ▲여성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를 인정한다는 점 ▲추후 사망 시 상속세 대상이 되므로 과세이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야는 상속세 면제 한도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큰 견해차가 없다. 다만 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중심으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50%→40%) 인하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러스트=정다운
일러스트=정다운

◇전문가들 유산세→유산취득세로 바꿔야…자녀공제 관련해선 의견 나뉘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다수 전문가들은 유산세를 유산취득세(유산소득세)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속세제는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을 부과해, 상속인에게 분배하기 전에 세금을 먼저 내야 하는 ‘유산세’가 적용되고 있다. 현행 상속세는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로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국회는 유산세를 유산취득세(유산소득세)로 전환하는 제도를 검토 중이다.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눈 후 각자의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가 제안한 ‘자녀공제’ 5억원 상향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기재부는 작년 자녀공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릴 것을 제안했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형평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18억원 아파트의 경우 자녀가 1명이든 3명이든 현행 공제체계에서는 상속세가 같지만, 공제액을 올리면 자녀 수에 따른 상속세 부담 차가 급격히 확대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자녀가 많은 피상속인의 상속세가 달라지는 문제는, ‘자녀 1인당 5억원 공제’ 방식으로 하면 문제 될 게 없다”라면서 “다자녀를 장려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자녀 1인당 공제는)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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