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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민경욱‧김용현 변호인, 국회서 부정선거 기자회견 개최…“부정선거=사회암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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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과 부정선거와 관련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과 부정선거와 관련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원 등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힘을 싣는 등 윤 대통령의 탄핵명분인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사안을 주제로 회견을 진행했으며, 기자회견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왔다.

황 전 총리는 윤 대통령과 직접 나눈 이야기라고 전하며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보니까 부정선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어느 지역이 어떻게 이상하다고(도) 하셨다. 그런데 검찰총장을 그만두면서 그 뒤로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씀했다”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는 297명의 계엄군 배치됐고 이 숫자는 국회 투입 병력 280명을 상회한다. 비상계엄은 국회보다 선관위에 찍혀있었음을 방증한다”며, 부정선거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황 전 총리는 “상황이 이런데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에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부정선거 문제를 충분히 심리하고 변론 기회를 외면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초점을 비상계엄의 본질인 부정선거 규명 문제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기했던 2020년 4·15총선 당시 인천 연수구을 투표자 수 검수 요청을 두 차례 모두 기각했다”며 “이는 오히려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한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강하게 뒷받침 해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오른쪽부터), 민경욱 전 의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과 부정선거와 관련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오른쪽부터), 민경욱 전 의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과 부정선거와 관련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란 혐의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회견에 동참했다.  김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을 대리해 메시지를 낭독하는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대리인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하며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 등 부정선거 증거물들 △선거관리시스템 △중국·북한 등 외부세력 개입이라는 3가지 실체를 살펴보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의 몸속에서 곧 암 덩어리로 진화될 수 있는 악성종양이 발견됐다면 어떻게 하겠냐”며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은 악성종양 수준을 넘어 암 덩어리가 발생해 나라의 미래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암 덩어리는 바로 부정선거”라고 강조했다.

민경욱 전 의원이 국회기자회견에서 부정선거 관련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TV)
민경욱 전 의원이 국회기자회견에서 부정선거 관련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TV)

민 전 의원은 자신이 겪었던 부정선거 재판을 설명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국정원장)을 만났을 때 본인의 지난 대선과 관련 ‘(내가) 큰 차이로 앞서고 있는데 어떻게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0.73% 차이로(만) 이겼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게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대법관은 제가 신청한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일장기투표지를 지적했는데,  인천 한 지역구에서만 1000장이나 나온 일장기 투표지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이상한 투표지 1000장을 도장찍는데 6시간 정도는 걸린다. 이 1000명중 도장을 찍은 1사람이라도 나오면 10억원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장찍은사람은 1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투표자아에도 없었고, 개표장에도 없었던 일장기투표지가 재표할때 1000명이나 나온것과, 득표수가 279표나 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대법원은 제가 ‘부정선거 법인을 잡지못했다’며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결국 ▲이상한 투표지가 나온게 명백하다는 점  ▲수사기관에서 이를 명백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부정선거를 인증못했다고 기각결정을 하는 대법원의 결정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더 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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