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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인 자금, 가상자산 시장 유입 허용”…시장 판도 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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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국내 가상 자산 시장을 법인에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올해 2분기 대학교 학교 법인 등에만 가상자산 매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도 상장사와 전문 투자 법인에 시장을 개방하되 금융회사는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는 향후 기관 투자자들이 코인 거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코인시장 내 경쟁이 활성화하는 동시에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가상자산위원회주재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위원회주재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는 2분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대학 등 비영리법인이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전문투자자인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의 매매를 시범 허용하는 등 법인의 시장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관련 업계는 이 같은 정부 발표를 반기는 분위기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이하 닥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성,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닥사는 또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자들과 함께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보완하고 이용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잘 성장하긴 했지만, 법인 진입이 차단돼 시장이 왜곡되고 부작용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전문 기관의 투자가 점진적으로 허용되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한층 발전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 회사 등 가상 자산과 관련된 업계 전반에 활기가 돌면서 생태계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시장의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상반된 전망이 공존한다.

▲비트코인. /픽사베이
▲비트코인. /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비트와 빗썸이 가상화폐 시장의 97~98%를 차지하는 쏠림 현상이 해소되는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법인 자금이 업비트 등으로 집중돼 오히려 독과점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독과점 문제를 상당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며 “2단계 법안 입법 때 독과점을 해소하는 방법이나 독과점을 이용한 행위 규제 등의 내용도 상당히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로드맵 발표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거래소 관계자는 “당장 공공기관이나 대학교 등의 참여만으로는 시장 판도가 바뀌기 어렵다”며 “기업이나 증권사 등이 대거 참여해야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당국이 시장 활성화 의지가 있다면 현물 ETF(상장지수펀드)부터 승인했어야 한다”며 “비영리 법인 참여의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생생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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