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헌법재판관들 입장에 맞춰 기립해 있다. / 뉴스1](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2-0028/image-69529fbf-6c74-4d83-a2b7-ade0e1de1ec9.jpeg)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 뉴스1](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2-0028/image-e86a62dc-e81e-4ba7-9a30-3fc33807e57c.jpeg)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직접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으나 헌재가 이를 거절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리인을 통해 질문을 전달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조 원장을 상대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작성한 체포조 메모 관련 내용을 집중추궁했다. 윤 대통령은 모니터에 표시된 홍 전 차장의 메모를 주시한 뒤 옆자리에 앉은 이동찬 변호사와 귓속말로 의견을 나눴다.
이 변호사는 “해당 부분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직접 잘 알고 있다”며 “한두 가지만 직접 질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적어서 전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규정상 본인이 직접 질문할 수 없게 돼 있느냐”고 물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도 “해당 규정의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가 최고책임자라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 권한대행이 “결정을 바꾸려면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알겠다”며 답했다. 문 권한대행은 발언 중 윤 대통령을 ‘피고인’이라고 언급했다가 즉시 ‘피청구인’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청 시 직접 질문했으나, 지난 4일부터는 헌재가 증인신문 권한을 대리인에게만 부여하고 피청구인에게는 신문 종료 후 의견 진술 기회만 주기로 한 결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결정도 헌재 전원합의체의 만장일치 의결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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